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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분석&제안 투자 분석&제안 2018. 2. 22. 15:53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 개미 투자자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 관련 법안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론적으로, 개미들은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호재죠.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 상장된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2) 상장된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3) 모든 비상장 주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외 매매는 거래세(0.3%)로 세금징수를 대체하고 있죠.

그말은 = 암호화폐에 양도세를 적용할 경우, 개미들에게는 매매수수료를 세금으로 대체할 확률이 지극히 높다는 것입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 기타소득 중에서 잡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연간 20만엔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때 투자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해야하며, 신고누락 시 세금이 더욱 가산됩니다.

연간 20만엔(한화 약 200만원) 이하는 신고의무가 없구요.

연간 4000만엔(한화 약 4억원) 이상 소득 시 최대세율인 55%가 부과됩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양도세가 최대 70%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된 만큼, 최소 백억대 이상의 소득 시에 최대세율이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정도까지 매매수수료를 세금으로 대체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1억원선을 보고 있습니다.

연간 1억원 수익까지는 세금 X (매매수수료로 대체)

그 이상부터 누진적으로 과세 (최대 70%)

 

But, 나라가 세금에 미쳤다면, 100만원부터 과세도 가능하겠지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과세부분이,

어쨋든 건강한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결국 나라에서 주식과 같은 제도권으로 인정한다는 호재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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