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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실시간 뉴스/실시간 뉴스 암호화폐 실시간 뉴스/실시간 뉴스 2018. 1. 23. 17:22

한국감독기관, 가상화폐거래소 현장조사 금융법 위반 행위 발견 못함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월23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거래소 돈세탁방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점검에선 특정금융정보법의 명백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아 제재를 당장 취하지는 않았고 내부통제 등 업무 전반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이 자체 시정토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련인사들의 질의응답 때: “1. 신규 고객을 받는 것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인데,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신규 계좌를 만들 때 가상통화 거래 목적이라는 게 명확히 밝혀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새로 발표된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한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신규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거래소 계좌로의 자금 입출금을 보고하고 자금의 규모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 한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3.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취급업소가 자료 제출을 거절하거나 취급업소라고 밝히지 않고 법인계좌 개설했는데 나중에 은행이 이를 알게 되면 계좌를 폐지하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기존의 법인계좌도 3개월 단위로 적정성을 재점검해 계약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은행들이 판단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돼 있다. 4. 외환이나 관세 쪽은 지금 각각 다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부처에서 브리핑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사진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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